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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
요약: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고, 활용 금융회사가 4890개사로 확대되면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유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며, 치료비·장례비 등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왜 최대 2개월이 걸렸나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있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정보 제공 주기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새 시스템에서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르는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입금은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허용된다.
유가족 신청 없이 자동 처리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신고 정보가 신용정보원·금융회사와 연계돼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인출'이 가능하며, 금융회사가 해당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한다.
자동이체 중단 유의해야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유가족은 기존 공과금·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보 오남용 방지 장치도 강화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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